연방 정부가 올초 LA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을 포함해 2건의 대형 산불 피해 책임을 물어 전력회사 남가주에디슨사(S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가주에디슨사가 전력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튼 산불은 LA 카운티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시작돼 알타데나 주거지로 확산해 약 8천 에이커를 태우고 19명이 숨지며 건물 1만여 채가 소실됐다.
SCE는 당시 송전선 중 하나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산림청의 진압 비용과 환경 복구 등을 포함해 4천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
또 2022년 샌버나디노 국유림에서 약 만 4천 에이커를 태운 ‘페어뷰 산불’도 남가주에디슨사 전선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약 3천7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가주에디슨사 대변인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적법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주에디슨사는 이미 이튼 산불과 관련해 LA 카운티와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부와 보험사 등이 피해자보다 먼저 배상금을 노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 PG&E는 2018년 캠프 산불 책임으로 300억 달러 규모 배상 판결을 받으며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