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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호텔·공항 근로자 30불 최저임금 인상 무효화 주민투표 무산

LA시가 지난 5월 통과시킨 호텔·공항 노동자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이른바 ‘올림픽 임금’ 조례안이 결국 발효됐다.

이 조례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서명 검증 기간 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주민투표 추진이 무산되면서 효력이 즉시 발휘된 것이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어제(8일) 관광·숙박업 단체들의 연합인 ‘L.A. Alliance for Tourism, Jobs and Progress’가 제출한 14만774개 서명 가운데 8만4,007건만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9만2,998건에 못 미쳤다.

중복 서명은 2,339건, 철회된 서명은 1만7,082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례안 지지 단체인 'Defend the Wage LA Coalition'은 오늘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금 인상이 조합원들의 생계와 주거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주민투표를 추진한 연합 측은 이번 서명 검증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 연합 측은 서명 철회 과정의 불투명성과 LA 시와 카운티의 검증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높은 서명 일치율은 조작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에게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LA시정부가 헌장에 규정된 300일 기한 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전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계속 싸울 것이며, 세금 인하와 개혁을 위한 다른 주민발의안을 통해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