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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민단속 요원 ‘얼굴 가리기’ 금지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현장 법 집행관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신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을 통과시켰다.

어제(11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SB 627은 샌프란시스코의 스콧 위너 상원의원과 버클리의 제시 아레긴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SWAT 팀 등 일부 예외를 두지만 연방 이민단속국 ICE 요원에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 여름 LA지역에서 대규모 이민단속을 벌이면서 무장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의 신분 노출이 보복 위험을 높인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지도자들은 공권력 사칭과 신뢰 붕괴를 우려하며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샤 르네 페레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05도 어제 주의회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복 차림의 이민 요원들이   소속 기관과 배지 번호 또는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두 법안 모두 함정 수사와 의료 목적 마스크 착용은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