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보험료 심사 과정 놓고 CA주 보험국과 소비자단체 갈등 격화

[앵커멘트]

리카르도 라라 CA주 보험국장이 보험료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와 소비자단체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험국은 이번 개정이 보험료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사실상 자신들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리카르도 라라 CA주 보험국장이 최근 제안한 보험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 심사 과정에서 ‘개입자(intervenor)’로 불리는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개입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며 개입자와 판사 모두에게 새로운 절차 기한과 지침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보험료 심사 지연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보험을 제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CA주에서 신규 계약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승인 절차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한 개입자 제도가 심사를 지연시키고 행정 업무를 중복시켜 소비자 비용을 오히려 높여왔다며 망가진 제도를 고칠 때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인 소비자 감시단(Consumer Watchdog)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자신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 코트 대표는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복수를 하고 있다며 개입자 보수를 더 어렵게 만들면 참여 자체가 줄어들어 결국 보험료 인상이 더 빨라질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은 지난 20여 년간 주택, 자동차 보험료에서 약 60억 달러 절감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받은 보수는 같은 기간 1,420만 달러, 즉 절감액 100달러당 25센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인 CA소비자연맹 역시 소비자 감시단이 항상 옳다고 보진 않지만 개입자 활동이 보험료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라라의 개정안은 징벌적이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라라 국장은 소비자 감시단이 심사 지연의 원인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새 규정은 오히려 더 많은 개입자를 유입시키고 공정성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10월) 3일 시작되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오는 11월 20일 열릴 청문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라라 국장의 임기는 내년에 종료되지만 보험료 규제와 소비자단체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