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LA 시의회, 시 공무원의 이민 단속 기관 외부 취업 금지 추진

LA 시의회가 오늘(1일) 시 공무원과 경찰 등 직원들이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외부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모니카 로드리게즈,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했으며, 9월 12일 인사, 채용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시와 주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시 직원들이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LA시 행정 규정에 따르면 시 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외부 수입이나 고용을 허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부(DHS) 등과 같은 이민 단속 기관 관련 업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안건이 승인될 경우 시의회는 시 법률고문, 입법분석관, 행정관에게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