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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SNS계정 삭제시 이용자 개인정보 함께 삭제 의무화![리포트]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SNS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특히, SNS계정을 삭제할 경우 해당 계정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도 함께 삭제되도록 의무화 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AB 656 등 SNS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AB 656은 SNS기업이 이용자가 계정을 삭제할 때 명확하고 간단한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안은 지난해(2024년) 제정된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법안 AB 2863과 지난2023년에 통과된 딜리트 액트(DELETE Act) SB 362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딜리트 액트는 내년(2026년) 8월부터 CA주민들이 데이터 브로커가 보유한 본인 정보를 단일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SNS 계정을 삭제하기 어렵게 설계하거나
개인 정보를 되찾는 일이 더 복잡해선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AB 656의 통과로 이용자들은 계정을 삭제하면 데이터도 함께 사라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소비자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SB361과 AB566 등 2건의 추가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SB 361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 등록법을 강화해 브로커들이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B 566 법안은 웹 브라우저에 데이터 판매 거부(opt-out)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각 웹사이트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한 번의 클릭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CA주는 이미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와 개인 정보 권리법CPRA에 더해 SNS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에 대한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