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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노점상 개인정보 보호법 서명…이민단속 차단 목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점상(street vendor)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단속기관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노점상 보호법(SB 635)’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 로컬 정부가 연방 이민당국에 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은 “노점상들이 이민단속의 두려움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두라조 의원은 “이 법이 이민자 가정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와 로컬 정부 자원이 연방 이민단속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