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이 LA 카운티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에 추가 요금을 내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자들은 올겨울부터 보험사에 평균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1월 LA카운티를 휩쓴 대형 산불 피해 보전을 위해 보험사들이 부과하는 일종의 ‘산불 부담금’이다.
스테이트팜(State Farm)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승인을 받아, 주 정부의 보험제도인 ‘FAIR 플랜’으로부터 받은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 분담금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추가 요금 총액은 현재까지 1억 5천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일반적인 주택보험(HO-3) 가입자는 약 50달러 내외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State Farm의 경우, 표준 주택 소유주는 평균 58달러를 부담하며, 콘도 소유주는 평균 25달러, 세입자는 약 4달러 가량의 추가 요금을 부담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 ‘Consumer Watchdog’은 이번 결정을 “보험업계에 대한 불법적인 구제금융”이라며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 측은 “FAIR 플랜 설립 법안 어디에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FAIR 플랜은 올해 초 LA카운티의 팔리세이즈·이튼 산불로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최근 36% 요율 인상을 별도로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