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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LA다운타운 ICE 구금시설 변호사 접견 보장 영구적 명령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지하에 위치한 연방세관단속국 ICE 구금시설 ‘B-18’에서 이민자들이 장시간 구금되며 변호인 접견을 하지못했던 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연방법원 LA지법 마메 에우시 – 멘사 프림퐁(Maame E. Frimpong) 판사는 어제(13일) B-18에 구금된 사람들이 헌법 제 5 수정조항이 보장하는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영구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

프림퐁 판사는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구금자들이 B-18에서 전화 사용을 차단당하고, 대면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하며, 변호사 상담 전 법적 문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다.
올해(2026년) 7월 이미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이번에 영구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호사 접견을 차단당한채 B-18에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페드로 바스케스 페르도모를 포함한 원고 측 마크 로젠바움(Mark Rosenbaum)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에 의거해 정부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변호사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는 언어와 피부색 출신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밟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B-18은 본래 단기 구금시설로 설계됐으며 침대, 샤워실,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제한된 공간이다.
하지만 원고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여름철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이 시설을 사실상 장기 구금시설처럼 운영했고 구금자들의 외부 접촉을 고의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10월) 심리에서 의도적 차단은 아니었으며 ICE 단속으로 인한 거리 소요로 인해 시설 운영이 비정상이었을 뿐 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인 조나단 로스(Jonathan Ross)변호사는 현재 B-18의 운영은 정상화됐고 법원 명령 없이도 정부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림퐁 판사는 임시 금지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이 확인됐다며영구 명령이 향후 모든 구금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제기된 소송의 일부다.

남가주 주민, 노동자, 이민단체들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불법 정지, 무영장 체포(warrantless arrests)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납치, 실종(abducting and disappearing)시켰다고 주장하며B-18에서 불법적 조건으로 구금하고 변호사 접근을 차단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원고인 페드로 바스케스 페르도모는 지난 6월 패서디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다 복면을 착용하고 총을 든 남성들에게 체포돼 B-18로 이송됐고
3주 동안 구금된 채 대부분 기간 동안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그는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ICE 구금시설 내 변호인 접견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