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시속 100마일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가 즉시 심사 대당이 되는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시속 100마일을 넘겨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모든 운전자의 벌금 티켓을 과거 운전 기록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차량 등록국 DMV로 전달되고 차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교통청 CalSTA가 시속 100마일을 초과한 과속 운전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최근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한 교통 사고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CA주 차량등록국 DMV와 CA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공동 추진하는 이 시범 프로그램은 과속 티켓에 대해 신속 조치한다는 취지의 ‘FAST’로 명명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시속 100마일을 넘겨 과속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의 티켓은 과거 운전 기록과 관계없이 차량 등록국 DMV로 자동 전달됩니다.
이후 DMV는 해당 위반 사례와 운전자 전체 운전 이력을 검토한 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A주 교통청은 앞선 과정이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원 처벌과 관계없이 DMV 차원의 선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CA주 교통청 톡스 오미샤킨(Toks Omishakin)장관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위험한 운전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앞선 시범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이용자를 위한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CA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매달 평균 약 1,600건의 시속 100마일 초과 과속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에만 18,0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스티브 고든 차량 등록국 DMV국장은 부주의한 운전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CA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협력해 무모한 운전을 강력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