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법 당국이 최근 CA주를 포함한 전국 여러 주에서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틱톡 챌린지, ‘도어 킥(Door Kick)’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타인의 집 현관문이나 차고 문을 발로 차거나 세게 두드린 뒤 달아나는 장난인데 사법당국은 해당 혐의로 체포되면 중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집주인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SNS를 통해 타인 소유의 주택 현관문 또는 차고 문 등을 발로 차거나 세게 두드리고 달아나는 틱톡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어 사법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틱톡 챌린지는 ‘도어 킥(Door Kick)’입니다.
틱톡 챌린지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타인의 집 현관문이나 차고 문 앞에 다가가 발로 차거나 세게 두드린 뒤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영상에는 문이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틱톡의 조회 수와 Like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클라우트 체이싱(Clout Chasing)’이 목적입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주에서는 이미 체포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가담한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도어 킥’ 타깃이 된 주택 소유주가 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문을 세게 차는 소리가 강도나 침입 시도로 들릴 수 있어 일부 주민은 911에 신고하거나 자기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 휴스턴에서는 비슷한 장난을 하던 11살 소년이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2024년) 5월 버지니아 주에서도 18살 소년이 집주인의 총격에 숨진 바 있습니다.
장난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들이 SNS에서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선 행동은 장난을 넘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유사 사건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