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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CA 교사,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알릴 권리 있다”

연방 법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를 부모에게 알리고자 하는 교사들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해온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성별 불일치'나 성 정체성 변화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산디에고 카운티의 가톨릭 신자 교사 2명이 학교 측의 '비밀 유지 지침'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했는데, 교사들은 이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가 총기 금지 구역일 수는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금지된 구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부모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록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했다.

주 정부 측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AB 1955)은 학교가 부모에게 통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연법 법원의 판결과 주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전국적인 기준을 정하는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