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금전적 댓가를 받고 LA 시의원의 힘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이미 1년전 유죄를 인정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은 오늘(1월26일) 선고 공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LA Downtown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댓가로 150만달러 현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 LA 시의회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통과될 수있도록 시의원으로 힘을 썼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13년 징역형과 100만달러 이상 배상금을 요구했고,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의 법률대리인은 9년 징역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20년 사임할 때까지 16년 동안 LA 14지구를 관할한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각종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 후원해왔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LA 시가 달라져야한다며 LA Downtown을 비롯한 각종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결국 뇌물을 받고 그같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을 주지않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연기시키고 재정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은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호세 후이자는 자신의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연로한 노모, 형제, 아내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호세 후이자는 주변 가족까지 동원해 자신의 뇌물 흔적을 없앴지만 자신과 함께 부정부패를 저지른 측근들인 조지 에스파라자 전 특별보좌관. 조지 치앙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 저스틴 창우 킴 정치기금 모금 활동가, 모리 골드먼 로비스트 등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그동안의 행각이 모두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없는 상황이 되자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