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공개 휴대 금지법이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새해 벽두부터 나왔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일(금) 캘리포니아 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총기를 외부에 드러내놓고 휴대할 수있는 행위인 Open Carry를 금지해온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총기 소유권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2조와 관련한 중대한 법적 승리라는 평가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제9연방항소법원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총기 공개 휴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을 2-1의 위헌으로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약 95%가 거주하는 도심 지역이다.
위헌이라는 다수 의견을 집필한 로런스 반다이크(Lawrence VanDyke)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22년 연방 대법원에서 확립한 ‘NY 주 총기협회(Bruen) 사건’ 판례를 근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미국의 "역사적 전통"과 일맥상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로런스 반다이크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총기 공개 휴대가 미국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런스 반다이크 판사는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와 수정헌법 제14조 채택 때도 분명히 보호받던 권리라고 언급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2012년 이전까지는 호신용 권총을 홀스터(총집)에 넣어 외부에 노출한 채 휴대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한 또 하나의 근거로 지적했다.
로런스 반다이크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불과 10여 년 전인 2012년이 되서야 도시 지역 내에서 공개 휴대 금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러한 가혹한 제한을 채택한 주는 미국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총기 소유자 마크 베어드(Mark Baird)가 2019년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던 2023년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총기 규제와 관련해 잇따라 법적 패배를 겪고 있다.
전미총기협회, NRA와 총기정책연합, FPC 등 이익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탄약 구매 시 배경조사 의무화와 특정 글록(Glock) 스타일 총기 금지 등 엄격한 총기 규제에 대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려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 정부의 총기 정책 기조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기 권리 옹호론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회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