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자녀 두 명 참수하고 형제들에게 시신 보여준 '비정한 부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지난 2020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자녀 참수 살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은 어제(2일), 12살 아들과 13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모리스 주얼 테일러와 49살 나탈리 스미코 브로스웰 부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에 더해 두 번의 종신형이 연속으로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랭카스터 자택에서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참수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후 당시 8살과 9살이었던 나머지 두 아들에게 형제들의 시신을 강제로 보게 하고, 며칠 동안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방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점이다.

당시 산타모니카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던 테일러가 예정된 화상 수업에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관들에 의해 참혹한 범행 현장이 드러났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낸 괴물 같은 잔혹 행위"라며, "두 명의 순수한 아이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어린 형제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 속에 남겨졌다"고 말했다.

한편 생존한 두 자녀는 법원의 10년 보호명령 아래 보호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