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연방법원 “LA시, 노숙자 소지품 압수·파기는 위헌”

LA 시정부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 과정에서 개인 소지품을 무단으로 압수하고 파기한 행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지방법원 데일 S. 피셔 판사는 지난 11일 LA 시정부가 노숙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7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배경은 LA 시정부의 ‘증거 조작’이었다.

피셔 판사는 LA시가 소송 제기 이후 철거∙청소 관련 기록을 수정하거나 조작해, 개인 물품과 쓰레기를 구분해 처리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명령한 포렌식 분석 결과, 조사 대상 144건 가운데 90%에서 기록이 수정되거나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순한 ‘부피 큰 물건’이라는 기록을 ‘생화학적 위험 요소’나 ‘자진 포기 물건’으로 단어를 바꾸는 등 조직적인 조작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판사는 코로나19 기간 중 기록 관리 실수였다는 시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셔 판사는 “시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악의적 증거 인멸”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바로 원고인 노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법원이 원고 주장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재산 압수 전 24시간 사전 통보, 최소 90일 보관, 반환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2019년 노숙자 7명과 봉사단체 KTown For All이 제기했으며, 노숙자 캠프 철거 과정에서 신분증과 의약품, 텐트, 의류 등이 사전 고지 없이 폐기됐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구체적인 배상금 규모와 후속 조치는 다음 달(3월) 15일까지 양측이 제출할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