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직할 구역에서 대형 RV 등 ‘비적합 차량(nonconforming vehicles)’의 도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기간 도로에 방치된 ‘비적합 차량’들로 공공안전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일각에서는 주민들은 해당 차량이 사실상 이동식 거주 공간으로 사용돼 노숙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24일) 직할 구역 내 ‘비적합 차량’의 도로 주차 제한 조례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폭 8피트, 높이 7.5피트, 길이 20피트를 초과하는 차량을 ‘비적합 차량’으로 규정합니다.
주로 대형 RV나 캠핑카, 일부 상업용 대형 차량이 해당됩니다.
현재도 일부 비편입 지역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도로 주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확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규제는 아주사, 차터오크, 코비나 인근 직할 구역 지역을 비롯해 델에어/레녹스, 이스트 LA, 이스트 랜초 도밍게즈, 플로렌스-파이어스톤/월넛파크, 웨스트 애선스/웨스트몬트, 웨스트 카슨, 웨스트 LA 등으로 넓어집니다.
마크 페스트렐라 LA카운티 공공사업국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주민들이 대형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주차되면서 시야를 가리고 주차 공간을 줄이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우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대형 RV 등이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위생 문제와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카운티는 이번 조례가 특정 개인이나 노숙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크기와 장기 주차에 초점을 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건설이나 유지보수 등 주민 서비스를 위한 차량은 면제되며 비적합 차량 소유주는 연간 최대 30일간 하루 단위 임시 주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숙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LA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비 상승과 주택 부족으로 차량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차량 거주자(vehicle dwellers)’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과 공공 공간 관리, 그리고 인도적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최종 통과될 경우 LA카운티 직할 구역 내 대형 차량 주차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차량 거주자에 대한 대체 주차 공간이나 지원 정책 마련 여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