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새로운 관세조치도 위법이다” CA주 트럼프 행정부에 또 소송

[앵커멘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CA주를 포함한 24개 주들이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새롭게 부과된 관세 역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A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사실상 미국 가정과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와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오늘(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문제 삼는
새로운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주는 CA주를 포함해 24곳이다.

CA주와 연대 주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이용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무역 협상 부담을
미국 노동자 가정에 떠넘기는 세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다른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혼란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도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활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비용을 높이기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주는 앞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주입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해당 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달(2월) 20일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부분의 제품과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관세율을 15%까지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CA주는 이 조항은 국제 결제 위기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관세가 국가 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의 상품이 제외됐고84페이지에 달하는 상품 예외 목록도 포함돼 있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주는 이번 소송에서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지침을 발표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대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정은 지난해 평균 1,751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