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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포함 9개 주서 판매된 조개 리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9개 주에서 판매된 조개류가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다.

어제(9일) 연방 식품의약국 FDA 발표에 따르면, 워싱턴주 드레이턴 하버(Drayton Harbor)에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수확된 마닐라 조개(Manila clams)가 리콜 조치됐다.

해당 조개는 워싱턴주 루미 인디언 비즈니스 카운슬(Lummi Indian Business Council​)이 채취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주의 식당과 소매점으로 유통됐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식당과 소매업체는 즉시 제품을 폐기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개류는 균을 옮길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조리 기구 등을 통해 다른 음식으로 교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FDA는 경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흔히 ‘장염’ 또는 ‘stomach flu’  불리며,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다.

감염되면 보통 12~48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메스꺼움, 복통,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난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1~3일 안에 회복되지만, 이후 최대 2주 동안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FDA는 해당 조개를 섭취한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