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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에도...뉴섬 전 비서실장 '휴가비' 5만달러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연방 부패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거액의 '미사용 휴가 수당'을 챙겨 떠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LA타임스가 오늘(1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 급여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전 비서실장 데이나 윌리엄슨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수당으로 약 5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에 따르면, 윌리엄슨은 퇴임 직전 약 3만 달러의 휴가 잔여분을 사용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지난 1월 31일까지 주정부 급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뉴섬 주지사실이 윌리엄슨의 퇴임을 발표한 시점보다 약 7주 뒤까지였다. 그 후에도 미사용 휴가 수당 2만2,000달러가 일시불로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윌리엄슨의 재임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매달 약 1만9,612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무려 462시간의 휴가를 쌓아둔 셈이다.

윌리엄슨은 현재 자금 유용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연방 검찰은 2025년 11월 기소장에서 윌리엄슨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였던 하비에르 베세라의 휴면 정치자금 계좌에서 약 22만5천 달러를 빼돌렸고, 명품 가방과 여행 비용 약 100만 달러를 사업 경비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수백 시간의 미사용 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주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휴가와 각종 휴가 수당에 대한 미지급 부채는 약 56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규모는 넉넉한 휴가 적립 제도와 함께, 대부분 직원의 휴가 적립을 64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휴가 수당으로 총 4억5,3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2만1천 명 이상의 직원에게 평균 2만 달러 이상씩 지급된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교도소 치과 감독관이 미사용 휴가 수당으로 120만 달러를 받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공무원은 캘리포니아 산림청 보조 소방서장으로 약 65만 달러를 수령했다.

주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국의 닉 슈로더 정책 분석관도 "연금이나 퇴직자 건강보험 부채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미사용 휴가 문제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감시 단체인 하워드 하비스 납세자 연합의 존 쿠팔 회장은 "주 정부가 재정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