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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무원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직종과 겸직 못한다!

[앵커멘트]
LA시가 공무원들의 연방 이민 단속 관련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 공무원의 역할과 신뢰성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한 조치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는 오늘(25일)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업무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이 발효되면 LA시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시간제, 필요시 고용 직원은 물론 임명직 공무원과 인력풀 소속 직원, 120일 단기 재고용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조례안은 LA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세관국경보호국 CBP, 국토안보부 DHS 등 이민 단속과 관련된 기관이나 하청업체에서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LA7지구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연방 이민 단속 관련 겸직 금지를 시 정책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시민들이 시 공무원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이 두 개의 기관에 소속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LA시 공무원은 외부 근무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업무는 원천적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LA는 지난해 6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런 배스 LA시장과 시의원 다수, 민주당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DHS 측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