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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소송서 메타·구글 패소…600만 달러 배상 평결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LA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AP 통신과 로이터 등이 어제(25일) 보도했다.

배상금은 실제 피해 보상 300만 달러와 같은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친 금액이다. 

평결이 확정될 경우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한 달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와 애덤 모세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중독으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적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플랫폼이 이용자 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메타는 해당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구글 측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향후 유사 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선도재판’으로 평가된다. 

NPR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2천 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구글 역시 평결이 유튜브의 성격을 오해한 결과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