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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서명…캘리포니아 “법적 대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1일), 우편 투표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지역들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우정국(USPS)이 특별 바코드가 인쇄된 새 봉투를 제작하도록 하고,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적격 유권자'에게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 회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우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연방 우정국에 유권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 등이 작성한 시민권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투표지는 전송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행위는 악명 높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도부는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에서 보자"며 강력한 소송 의지를 나타냈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전체 투표의 대부분이 우편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주로, 최근 선거에서도 약 89%가 우편투표로 집계됐다.

전문가들과 선거 당국은 그동안 우편투표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