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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과속 단속 카메라 125대 설치 시작

[앵커멘트]

LA시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월까지 단속 카메라 125대가 시 전역에 설치되는 가운데 단속 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11마일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에는 최대 5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지난달(3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이번달(4월)부터 카메라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7월까지 총 125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LA 한인타운, 사우스 LA, 차이나타운, 링컨하이츠 등을 포함한 시 전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LA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3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다는 통계에 따라 LA시가 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이 차량 주행 속도를 31% 에서 82%,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53% 에서 71% 로 감소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속 및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CA주에서 지난 2023년 AB 645 법안을 승인했고 LA시가 해당 과속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 이후 60일 동안 단속에 적발되어도 경고에 그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올해(2026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속 단속 대상은 단속 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11마일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들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해당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 다음 CA주 차량등록국 DMV에 등록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해 과속을 했어도 해당 차량 소유자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속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로 위반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운전자는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내에 속도위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60일 내에 통보됩니다.

속도위반 벌금은 주행 속도에 따라 책정되는데, 제한 속도보다 11에서 15마일 이상은 50달러, 16에서 25마일 이상은 100 달러, 26마일 이상은 200 달러, 그리고 100마일 이상은 500 달러가 부과됩니다.

저소득층 과속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분할 납부(payment plan)하거나 사회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을 수행하는 대안이 마련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