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던 한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 뒤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당 남성을 적발해 보호 조치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자신이 미국 국적자이며,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헌법과 해당 협정 규정 등을 근거로 "미국 국적 소지자이면 체류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역에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체류기간 초과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법 적용을 거부한 점이 출입국 관리 질서를 훼손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