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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인” 한국서 체류기간 넘긴 한인 벌금 500만 원

한국에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던 한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 뒤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당 남성을 적발해 보호 조치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자신이 미국 국적자이며,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헌법과 해당 협정 규정 등을 근거로 "미국 국적 소지자이면 체류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역에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체류기간 초과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법 적용을 거부한 점이 출입국 관리 질서를 훼손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