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자전거 도로와 각종 트레일에서 전기자전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LA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면서 향후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는 물론 승마, 하이킹 트레일 이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LA시의회는 오늘(1일) 찬성 12, 반대 0으로 끝난 표결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와 승마, 하이킹 트레일 이용을 금지하는 조례 마련을 시 검사실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벌금 규정도 함께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마련될 경우 LA시 공원, 레크리에이션국은 현장 표지판 설치와 함께 단속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LA경찰국과 교통국은 현재 시행 중인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벌금 기준 마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결에는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아드린 나자리안,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LA시의원이 불참했습니다.
이번 조례 추진은 존 리 LA12지구 시의원이 지난 4월 10일 발의한 전기자전거 규제 강화 안건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별도의 추가 토론 없이 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LA시가 성장하면서 야외 공간과 트레일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공공 자산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사용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레일 이용자 간 충돌 위험과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CA주 차원의 법적 근거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로라 프리드먼 의원이 발의한 AB1909, 이른바 옴니바이크 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자전거 접근 규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승마 트레일과 하이킹,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해당 법을 근거로 지역 상황에 맞는 별도 규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향후 조례 초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벌금 수준, 단속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