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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 개에 18차례 물려..45만불 합의금

오렌지카운티 터스틴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여성이 유기견에게 18차례 물린 사건과 관련해 오렌지카운티가 4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에밀리 먼커(Emily Moncur)는 지난 2023년 8월 OC Animal Care에서 입양 홍보용 사진 촬영 자원봉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먼커는 당시 입양 홍보를 위해 ‘블레이즈(Blaze)’라는 이름의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비글 믹스견 사진을 촬영한 뒤 켄넬로 돌려보내려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개는 먼커를 캔넬 문 쪽으로 몰아넣고 팔과 다리, 목, 엉덩이 등 전신에 최소 18차례 물었다.

이로 인해 먼커는 신체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먼커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호소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지난해(2025년) 오렌지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커 측은 해당 유기견이 이전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공격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호소 측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별도 교육 없이 혼자 개를 다루도록 했고, 인력 부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직원도 주변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보호소 직원들이 업무 중 귀마개 착용하고 있어 먼커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오렌지카운티 측은 당초 보호소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했으며, "봉사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활동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는데, 결국 합의를 선택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3월 비공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45만 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