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한인 70대 남성이 1,250만 달러 규모의 재무부 수표를 불법 입금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 5일 올해 70살 소니 이(Sonny Y. Lee)를 돈세탁 미수, 사기 절도 미수, 문서 위조, 기업 임원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2025년) 11월 연방 국세청(IRS)의 신고로 시작됐다.
IRS는 버겐카운티 검찰 금융범죄수사대에 재무부 수표 관련 의심 거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수표는 약 1천251만5천800달러로, 한 기업 앞으로 발행된 재무부 수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 서류를 이용해 회사 명의의 비즈니스 계좌 개설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이 씨가 가로챈 재무부 수표를 승인되지 않은 계좌에 입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일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