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드린 나자리안 LA 2지구 시의원이 오늘(8일), LA 시에서 프라이빗 골프장을 소유한 비영리 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골프장 면적 1스퀘어 피트당 4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특히 회원들만 이용 가능한 대규모 프라이빗 골프장들이 주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드린 나자리안 LA 2지구 시의원이 오늘(8일) 프라이빗 골프장 면적 1스퀘어 피트당 4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세수만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자리안 의원은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과 노숙자 지원, 그리고 LA 시 주민들의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LA 시내 공원을 포함한 공공시설과 보도, 가로등 등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자리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캐나다 출신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래드웰은 프라이빗 골프장을 소유한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소속 회원 대다수의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정작 골프장 관련 납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78년 통과된 CA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13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과거 매입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비영리 단체가 누리는 세금 혜택이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포지션 13은 1975년에 고정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매매가 이뤄질 때만 당시 시세를 반영해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나자리안 의원은 재산세 문제에 크게 공감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프로포지션 13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골프장을 소유한 비영리 단체들이 골프장을 공공장소로 개방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나자리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빗 골프장 세금 부과 조례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LA 시의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