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당국이 CA 주의 유권자 등록 관리 문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LA 노숙자들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하며 유권자 등록과 주민발의안 서명을 받아온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주민발의안 서명 수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숙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다운타운 스키드 로우를 포함한 LA 시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매수해 유권자 등록을 종용하고 서명을 조작한 여성이 연방수사국 FBI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용의 여성은 올해 64살의 브랜다 리 브라운 암스트롱 (Brenda Lee Brown Armstrong)으로 지난해부터 LA 다운타운 스키드 로우 노숙자들에게 2~3달러의 현금과 담배 등을 제공하고 가짜 주소를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완료한 뒤 주민발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수집했습니다.
범행 당시 암스트롱이 사용한 가짜 주소는 과거 자신이 살던 집 주소로 드러났습니다.
암스트롱은 CA에서 주민발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수집하고 수집된 서명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업인, 청원서 순회 수집가(Petition Circulator)로써 지난 20년간 일해 왔습니다.
FBI는 유권자 서명 확인 절차에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서명은 집계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암스트롱이 더 높은 보수를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잠입 취재 영상에서 암스트롱이 노숙자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종용하는 장면과, 노숙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후 FBI는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상 동일한 주소지에 대량의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포착한 뒤 해당 영상 속 인물과 대조해 암스트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이 CA 주 내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범행 관련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유권자 등록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 및 매수 혐의 1건으로 중범죄 기소된 상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 최고형인 최대 5년의 징역형,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