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차량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주차 위반 벌금을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합니다.
만일 통과될 경우 자격 대상에 부합하는 노숙자들은 매년 최소 1천 500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을 면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차량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주차 위반 벌금 면제안을 추진 중입니다.
LA를 지역구로 하는 아이작 브라이언 CA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안은 자격 대상에 부합하는 차량 내 거주 노숙자들이 가능한 선에서 체납된 주차 위반 벌금을 지불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안에 포함한 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주차 위반 벌금 면제 조항입니다.
만일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이 있는 노숙자들은 매년 최소 1천 500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LA시에서도 이 안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퀴스 해리스 도슨 LA 8지구 시의원은 결의안을 상정하며 노숙자들의 주차 위반 벌금 면제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은 결의안에서 노숙자 서비스국의 통계를 인용해 2020년 기준 LA전역에서 차량 내 거주하는 노숙자 수가 1만 3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노숙자들의 차량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은 노숙자들이 소유한 차량을 통해 더위와 추위, 강우 등에 노출되는 것과 각종 소유물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차량은 정신 건강을 포함한 각종 노숙자 관련 서비스와 구직를 향한 접근성을 높여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어나는 주차 위반 벌금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재기 할 수 있는 핵심 토대를 흔드는 것인 만큼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주차 위반 벌금 면제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