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18세가 상점에 들어가 전쟁용으로 설계되고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며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 법원은 21세 미만 성인에게 총기 구매 규제를 한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잇달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1일 21세 미만 성인에게 반자동식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법은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도 지난해 6월 21세 미만에게 반자동식 총기 판매를 금지한 법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는 1989년 이후 소총 보유를 금지했는데, 당시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실패한 실험이다. 캘리포니아주 소총 규정은 주민들의 총기 사용 권리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21세 미만 청년들이 권총을 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세 여성 등 성인 2명은 2018년 “남자친구로부터 보호를 위해 허가된 판매업자로부터 권총을 구매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은 이듬해 “젊은 층의 폭력적 범죄가 심각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줄리어스 리차드슨 판사는 “총기로 인한 범죄와 폭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18~20세 성인들의 권리를 뺏을 수 없다”며 “의회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리차드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관심은 대법원으로 모인다. 현재 미연방대법원은 미국총기협회(NRA)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총기 규제법에 관한 판단을 준비 중이다. 뉴욕주는 1913년부터 가정 외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 NRA는 이런 조치가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현 상황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비판적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판결이 내려지면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금지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 열리는 NRA 연례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해답,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내가 텍사스 NRA 회의에서 미국에 중대한 연설을 전하려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옹호자다. 그는 2017년 11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샌안토니오의 한 교회에서 2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한 총기 난사 사건 때 “총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회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댄 크렌쇼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총기 옹호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