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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가향 담배 판매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앵커멘트]

앞으로 LA시에서 향이 첨가된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 시가 등 모든 담배류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LA시의회에서 오늘 (1일) 향이 첨가된 모든 담배류 판매 금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최종 서명하면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오늘( 1일)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최종 서명하면 내년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LA시에 위치한 4천5백여 개의 담배 판매점에서 물담배를 포함한 모든 가향 담배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은 향이 첨가된 모든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이 시행되기전에 판매 허가를 받은 기존 물담배(Hookah) 라운지와 바 패티오는 면제 대상입니다.

향이 첨가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21살 이상 성인이 가향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콤한 냄새와 향으로 담배의 거친 맛을 감춰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CA주 고등학생의 36.5%가 흡연자로 확인됐고 이 중 86.4%가 가향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가향 담배 금지안에 대한 후카 예외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맨톨 담배가 면제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후카에 대한 예외 사항 적용은 이중 잣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가향 담배를 금지시킴으로써 92만여명 이상의 흡연자들을 금연에 이르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