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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유예’ ‘건물주 피해지원’ 대책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이 재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세입자와 건물주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고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를 세입자들이 100만명이 넘는가 하면 퇴거 유예 조치로 렌트비 수입 없이 각종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건물주들은 흔한 지원금 한번 없이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당국도 퇴거유예 조치로 피해를 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롯해 시와 카운티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미납하는 세입자들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3일 사이에 6월 렌트비를 내지 못한 가주 세입자의 수는 모두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주 내 전체 세입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특히 이번 달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 중 14%인 17만8,000명의 세입자들은 앞으로 2달 이내에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렌트비 미납 세입자들이 발생하는 데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렌트비도 급등한 탓이다.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강모씨는 “개스값을 비롯해 식료품비와 외식비,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여서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며 “렌트 재계약을 앞두고 렌트비를 올린다는 통지문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생활비를 줄여야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한숨을 지었다.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렌트비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수입이 감소한 상태다.LA시는 렌트비 미납 후 퇴거 유예 기간을 비상 사태 종료 후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 시의 세입자들은 내년 5월1일까지 퇴거 유예 조치의 보호를 받는다. LA 카운티 역시 7월부터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퇴거 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카운티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 중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세입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퇴거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건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려는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건물주 지원책 마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라 LA 카운티 정부는 현재 퇴거유예 조치들이 건물주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물주를 대상으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