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당신이 재택근무를 해도 회사는 ‘지켜본다’

[앵커멘트]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재택근무가 확산하며 원격으로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보스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스웨어는 고용인들의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 횟수, 방문 페이지와 검색 습관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직원 통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와 화상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보스웨어(Bossware)’ 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보스웨어란 보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머신 러닝 기술로 개인의 고유한 업무 행동 패턴을 학습한 뒤 일 또는 월 단위로 ‘생산성 점수(0~100점)’를 매깁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컴퓨터에 깔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클릭 횟수, 방문 페이지와 검색 습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웨어는 현장에서 직원 또는 학생들의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보니 근무와 수업 태도를 모니터링 해야하는 코로나 시대가 반영된 소프트웨어라는 설명입니다.

알렉스 앨븐 UCLA 인터넷법학과 교수는 고용인이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무의식 중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포기 항목에 사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스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인 클리버 컨트롤(Clever Control)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의 키보드 사용 횟수 조회,  카메라와 마이크 설정, 활동 기록이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컴퓨터는 회사의 자산으로 고용주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관련 법이 제정되지 못해 고용주들이 보스웨어를 사용할 경우 고용인들에게 이를 알려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일리 츠카야마 전자 프런티어 재단 상임 법률 활동가는 보스웨어는 누군가가 어깨 너머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과 같다며 작업 환경엔 좋지 않은 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A주 소비자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직원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소비자 정보 보호법은 내년 만료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