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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남성 알렉스 로버츠, 오늘 사이버 스토킹 혐의 유죄 인정할듯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상으로 협박과 성희롱 등을 일삼던 20대 후반 남성이 오늘(8월31일) 법정에서 2년만에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LA 연방검찰은 27살 남성 알렉스 로버츠가 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이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오늘 LA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tsworth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알렉스 로버츠는 LA 여성과 Georgia 주 여성 등 2명에 대해서 사이버 스토킹을 한 혐의로 그동안 조사받았는데 LA 연방검찰과 합의를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알렉스 로버츠는 LA 거주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성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심지어 죽일 것이라는 협박까지했다.

또, Georgia 주에 거주하는 15살 소녀에게는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과 성희롱하는 내용 등을 메시지로 보냈다.

알렉스 로버츠가 기소된 내용을 보면 LA 여성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서 살해 협박, 상해 협박을 했는데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를 느낄 정도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A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 알렉스 로버츠에게 더 이상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통신 등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알렉스 로버츠는  안내광고 웹사이트, Craiglist에 LA 여성 집 주소를 올리고 방을 렌트해 주겠다며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괴롭혔다.

알렉스 로버츠는 또 LA 여성의 친구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과 누군가를 보내 성폭행하겠다는 위협 등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알렉스 로버츠는 Georgia 주 15살 소녀를 상대로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갖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누드 사진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자신이 갖고있는 누드 사진을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