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을 포함한 LA시의원들이 여성 권리 보호를 위해 낙태권을 CA 주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프로포지션1 지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LA시의원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성들에게 자녀 부양이 강요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낙태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에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과 미치 오페럴 LA 13지구 시의원은 주민발의안(Proposition)1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20일) 상정했습니다.
주민발의안 1은 CA주법으로 낙태권을 포함한 생식(Reproductive)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찬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집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을 짚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자녀 부양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낙태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A주가 여성의 권리 옹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LA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이번 결의안 상정 역시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수 십 여년간 맞서왔고 결혼에 대한 평등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았듯 낙태권 역시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일 주민발의안1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CA주는 전국에서 주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첫번째 주가 됩니다.
한편, UC 버클리 정책 연구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0%가 낙태권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의 71%가 CA주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찬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