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신장자치구는 1100만명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자치구 중 하나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한국은 고심 끝에 이날 특별토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신장자치구 강제 수용소의 인권을 문제 삼자는 목적보다는 토론을 하자는 취지인 만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8월 말 보고서를 통해 신장자치구 내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 대응 과정에서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면서 구금과 고문, 학대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등도 약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 담긴 사실이 잘못됐으며 수용시설은 위구르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재교육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