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A주에서 22명 변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CA주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of California)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3분기 22명의 변호사들이 위증, 사기와 절도 혐의로 면허를 잃었다.
이로써 올해 면허를 박탈당한 변호사수는 총 6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조셉 미란다 호츠(Joseph Miranda Hoats) 변호사는 지난해(2021년) 위증 혐의로 면허를 잃었는데, 그는 개스와 오일 상품 구입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데릭 제임스 존스(Derek James Jones) 변호사는 절도 혐의로 면허를 잃었는데, 그는 고객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빅토리아 찬(Victoria Chan)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면허를 잃었는데, 그는 이민국에 130여개의 EB-5 비자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5천만달러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분기 면허가 정지되거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