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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변호사 22명 ‘면허 취소’

최근 CA주에서 22명 변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CA주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 of California)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3분기 22명의 변호사들이 위증, 사기와 절도 혐의로 면허를 잃었다.

이로써 올해 면허를 박탈당한 변호사수는 총 6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조셉 미란다 호츠(Joseph Miranda Hoats) 변호사는 지난해(2021년) 위증 혐의로 면허를 잃었는데, 그는 개스와 오일 상품 구입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데릭 제임스 존스(Derek James Jones) 변호사는 절도 혐의로 면허를 잃었는데, 그는 고객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빅토리아 찬(Victoria Chan)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면허를 잃었는데, 그는 이민국에 130여개의 EB-5 비자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5천만달러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분기 면허가 정지되거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