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교도소 수감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26일(현지시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교도소 수감이 금지된다. 여성 교도소 수감이 금지되는 폭력 범죄에는 살인, 살인 미수, 아동 상해 등이 포함됐다. 장관이 승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성 교도소 수감이 가능하다.
도미닉 라브 영국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새 정책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수용에 대해 명확하고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면서 “이러한 합리적인 새 조치를 통해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 범죄자는 최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수감될 장소는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위험 평가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약 230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돼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이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다만 라브 장관은 이번 조치의 도입 시기가 이슬라 브라이슨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시행하느라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정부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해 자유롭고 민감하며 관용적인 접근 방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성별을 전환하기 전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 이슬라 브라이슨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이어지자 스코틀랜드 정부는 여성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