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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지진 보강공사 의무화 규정 강화 첫 단계 밟아

LA카운티 정부가 지진에 취약한 콘크리트 건물들에 대한 지진 보강 공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28일) 카운티가 소유했거나 직할 구역내 위치한 어느 건물들 가운데 ‘비연성’(non-ductile) 콘크리트 건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규정을 준비하도록 이를 담당 부처에 요청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만약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면 건물 소유주들은 10년 안에 보강공사를 마쳐야 한다.

수퍼바이저들은 또 직할 구역내 다음 강진에 무너지기 쉬운 구조인 모든 ‘연성층’(soft-story) 주거용 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것도 담당 부처에 지시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목록이 작성되면 강진에 의해 타격을 입을 건물들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선 이후 LA카운티에서 이같은 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