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를 강타한 겨울폭풍으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CA주 법무부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 법무부는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 대비 10% 이상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 대비 50% 이상 인상해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CA주를 덮친 강력한 겨울폭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CA주 법무부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CA주 법무부 롭 본타 법무장관은 “생필품과 복구 작업이 시급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큰 폭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입은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되면서 관련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대폭 인상해 이윤을 늘리는 업체가 생겨난 겁니다.
CA주법, '폭리 방지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가격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법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격을 이전보다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비상사태 선포 후 판매가 시작된 물품의 경우 원가 대비 50% 이상 올려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엔 음식과 비상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와 개솔린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수리 또는 보수 등 건축과 청소 서비스, 교통과 화물 및 보관 서비스, 호텔 숙박 등 주거 임대 서비스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단, 임금과 자재 등의 가격이 오른 경우는 예외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LA와 샌 버나디노, 네바다를 비롯한 13개 카운티에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주에 선포된 비상사태에 따라 ‘폭리 방지법’이 즉각 발효된다”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