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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아들 총 쏴 죽인 변호사에 종신형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법조 명문가 출신 50대 변호사가 3일 유죄 평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레턴 카운티 소재 제14구역 지방법원의 클리프턴 뉴먼 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앨릭 머독(54·사진·로이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전날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머독은 2021년 6월 7일 저녁 아내 매기(52)와 막내아들 폴(22)을 가족이 사는 저택의 개집 근처에서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6주간 열린 재판에 증인 75명이 출석하고 800건 가까운 증거가 제시됐으나, 전날 배심원 12명이 평의에 들어간 후 평결을 내리는 데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살인 범행에 사용된 총기나 자백, 핏자국 등 직접 증거는 없었으나 정황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정황증거에는 숨진 폴의 아이폰에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살인사건 발생 5분 전에 촬영된 이 영상에 머독, 매기, 폴 등 3명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고 확인했다. 연방수사국(FBI)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폴의 암호화된 아이폰에서 이 영상을 찾기 위해 1년 넘게 공을 들였다.머독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현장인 개집에 가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지난달 법정에서 자신의 음성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되자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이날 판결 직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다.재판에서 검찰은 머독이 횡령 등 그간 저지른 범죄가 곧 들통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동정심을 유발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