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의 대만인 아내 쉬시위안(서희원)이 전 남편과의 생활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대만 언론 중국시보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왕샤오페이가 쉬시위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쉬시위안은 대만 배우로, 만화 원작의 드라마 ‘꽃보다 남자’ 대만판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다. 2021년 11월 왕샤오페이와 이혼한 뒤 옛 연인인 구준엽과 지난해 2월 재혼했다. 왕샤오페이는 중화권 식품기업 마육기 이사다.
왕샤오페이는 이혼하면서 쉬시위안에게 매월 두 아이의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쉬시위안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왕샤오페이에게서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강제 집행을 청구했다.
쉬시위안이 집계한 미지급 생활비는 500만 대만달러로, 왕샤오페이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청구한 액수는 750만 대만달러다. 왕샤오페이가 생활비 지급을 끊은 시점은 쉬시위안과 구준엽이 재혼하고 한 달 뒤의 시점이다. 왕샤오페이는 채무인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쉬시위안이 왕샤오페이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8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의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왕샤오페이가 쉬시위안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되는 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왕샤오페이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타이베이지방법원 판결을 받은 지난 27일 중화권 SNS 웨이보에 여러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아이의 학비부터 딸기 구입비, 문구 구입비, 머리를 꺾는 것까지 돌봄 비용을 아버지로서 빼놓지 않았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