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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촉매변환기 불법 소유 처벌 강화한다”

[앵커멘트]

지난 몇 년 동안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가 꾸준히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가 촉매변환기를 소유권 없이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에서 소유권 증명서 없이 촉매 변환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11일) 촉매변환기의 원소유자 사진과 판매 명세서, 바디샵 문서, 혹은 소유권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 통신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8 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차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촉매변환기 도난 급증으로 몇 달 동안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천 달러의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LA 시 내에서 발생한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728%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 LA시에서 보고된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은 97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2022년) 무려 8천여 건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촉매변환기는 차량 배기 시스템의 배기가스 배출을 제어해 주는데 백금이나 팔라듐, 로듐 등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암시장에서는 1,000 달러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 통과로 합법 구매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차량 촉매변환기를 소유하다 적발될 경우 1천 달러의 벌금과 경범죄 혐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