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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코로나 19 백신접종카드 발급 의사, 2년간 자격정지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발급한 의사가 유죄를 이미 인정한 가운데 구체적 형량을 선고받았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어제 선고 공판을 통해 LA 카운티 Burbank 북쪽에 위치한 Montrose 시에서 척추신경을 다루는 정골의로 개업한 도널드 프랜스가 연방법 위반으로 2년간 자격정지형에 처해졌다.

또 20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형도 함께 내려졌다.

Sunland-Tujunga 지역 거주자 도널드 플랜스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8월~11월 사이 자신의 환자들에게 가짜 코로나 19 백신 카드를 발급한 혐의다.

LA 카운티 검찰은 도널드 플랜스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문양까지 도용해서 집어넣어서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가짜 백신 카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도널드 플랜스는 코로나 19 감염자 혈장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도널드 플랜스는 감염자들의 혈장이 들어가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환자들을 상대로 혈장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플랜스는 2년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없는 자격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