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제 오전 샌디에이고에서 또 다시 어린이 총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들어 벌써 221건 쨉니다.
3세 남아가 집 안에 있던 총기를 발견해 이를 만지다 실수로 1세 여동생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심요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극적인 아동 총기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17일) 오전 7시30분쯤 샌디에이고 카운티 폴브룩(Fallbrook)의 한 주택에서 허술한 총기 관리로 인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세 남아가 집 안에 있던 총기를 발견해 이를 만지다가 실수로 1세 여동생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3세 아이와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은 1세 아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세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8시30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총격 당시 아이들의 부모가 집에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비영리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아동이 실수로 일으킨 총격 사건은 최소 2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78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세 여아가 침실에 있던 총기를 발견해 만지다 4세 언니를 숨지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아이들의 엄마를 포함한 5명의 성인이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는 “어린이 총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고”라며 “집 안의 총기는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총을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지방자치법 제 55조 21항과 캘리포니아 형법 제25100조 A항에는 “거주지 내에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소총을 보관하지 않거나 아동이 총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방치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심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