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이 남가주 일부 로컬 정부들을 상대로 곰무원들 폭력적 철거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가주 San Bernardino와 Riverside 공무원들이 노숙자 텐트촌 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는 것으로 실제 Medical Record, 심장 모니터, 보행기, 장애 보조 서류 등 중요한 개인 기록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난다.
노숙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도 시민인데 시민에 대한 존중이 없이 로컬 정부들의 시민 기본권 침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남가주 San Bernardino와 Riverside가 노숙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an Bernardino의 노숙자 렌카 존(55)은 장애가 있는 노숙자 2명, 풀뿌리 상호부조 조직 등과 함께 San Bernardin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San Bernardino 공무원들의 철거 작업이 이뤄졌는데 새벽녘에 의료기록과 심장 모니터, 보행기, 장애 보조 서류 등이 무자비하게 쓰레기 트럭 속으로 버려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꼭 필요했던 소지품들을 회수할 수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지만 San Bernardino 공무원들은 무심하게 쓰레기 트럭에 버리는 일만 계속했다.
렌카 존은 그같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자신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과 함께 텐트촌을 철거하면서 개인의 소지품까지 빼앗아서 버리는 San Bernardino 측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렌카 존이 San Bernardin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 2일(수)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Riverside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이 이뤄졌다.
남가주 내륙에서 가장 큰 두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집단 소송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텐트촌 철거 작업을 할 때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며 철거당하는 처지의 노숙자들이 법원에 그런 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지켜야할 선은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해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있다.
비록 노숙자들이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있지만 그렇다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부정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체들은 San Bernardino와 Riverside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렌카 존은 수개월 동안 Meadowbrook Park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에 머물렀는데 약 3개월 전에 San Bernardino가 강제 철거를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철거는 5월18일에 이뤄졌고 그 전에 그런 계획을 알게된 렌카 존은 자신의 서비스견과 함께 머물 수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하면서 San Bernardino 측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를 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결국 휠체어에 맞는 것만 가져갈 수있었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말았다.
렌카 존은 San Bernardino가 자신의 문의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시민인 자신의 정당한 문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서 참을 수없는 분노를 느꼈다.
집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San Bernardino 측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San Bernardino에서는 수십명의 노숙자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에 걸쳐 렌카 존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살고있던 텐트촌에서 쫒겨났다.
텐트촌 폐쇄를 앞두고 15명의 장애를 가진 노숙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San Bernardino는 그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강제 폐쇄 작업에 돌입해 15명 노숙자들을 어려움에 빠트렸다고 이번 렌카 존이 제출한 소장에 적시돼 있다.
렌카 존 등 소송 원고들은 San Bernardino가 법적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경고 없이 원고들의 소지품을 압류·파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등을 무시해 장애인법과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소송 원고들은 이 달(8월) 중순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자들을 이주시키거나 재산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청하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9월) 18일 법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