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이브 민 CA주 37지구 상원의원이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제(29일) 세크라맨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출석한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2일의 실형(two days in jail)과 초범 대상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 3개월 이수, 3년의 집행유예(three years of informal probation)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