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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프리웨이 화재에 피신했다 견인비에 렌트비까지

지난 주말 I-10프리웨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피신했던 운전자에게 견인비와 렌트비가 청구되자 책임론이 나왔다.​

대학교 신입생인 올해 20살 이사야 스테이시-서튼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11일 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하기 위해 LA다운타운 알라메다 스트릿 인근 I-10 프리웨이를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스테이시-서튼은 주행을 이어갔고 끝내 앞, 뒤로 차량들이 멈춰서면서 화염에 휩싸인 도로 위에 갇히게 됐다.

스테이시-서튼은 당시 자신을 포함한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차를 버리고 피신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미친듯이 달렸다”고 회상했다.

화재에서 벗어난 스테이시-서튼은 두고 온 차량을 언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당국에 문의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멀리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스테이시-서튼은 다른 차량을 렌트해야 했고 견인된 차량을 되찾기 위해 1천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

보험 측에서는 렌트비에 대한 보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스테이시-서튼은 “CHP가 부분적인 책임이 있고 보험사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CHP 측은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버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화재가 발생한 지난 11일 단 3대의 차량만을 견인했다”고 말했다.